2023년 계묘년에 달라지는 금융, 재정, 조세 분야의 정책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대한민국 정책이 어떠한 방향을 잡고 나아가려는지 파악하시면 본인이 해당되는 분야에서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2023년 달라지는 주요 금융, 재정, 조세 정책
1.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개인 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200만원 상향합니다. 연금저축 납입액은 400만원→600만원까지, IRP 등 퇴직연금 포함 시에는 700만원→900만원까지 세액공제됩니다.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하였으나, 2023년부터는 분리과세(15%)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공제한도 상향: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
- 분리과세 선택: 2023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하는 분부터 적용
2. 대출규제 단계적 정상화
주택가격 급등기 당시 과도하게 강화된 대출규제로 인해 내 집 마련에 애로가 발생했고, 최근에는 금리인상기까지 겹쳐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고자 대출규제가 일부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규제지역 내 LTV 한도가 20~50%로 제약되었고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매입자금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었으나, 앞으로는 규제지역 내 LTV 한도가 50%로 상향 단일화되며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허용됩니다. 그리고 규제지역 내 LTV 완화에 발맞춰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한도 또한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차주별 DSR 규제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LTV 완화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총소득 대비 신용대출을 포함한 총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관리하는 DSR 규제 때문에 실제 소득이 증가하지 않는 이상 LTV 상한이 완화되더라도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3.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 및 기본공제금액 상향
응능부담 원칙에 따른 과세를 통해 세부담을 적정화하고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서 중과제도를 폐지했습니다.
과세표준 | 2주택 이하 (조정지역 2주택 포함) |
3주택 이상 |
3억원 이하 | 0.5% |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0.7% | |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 1.0% | |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 1.3% | 2.0% |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1.5% | 3.0% |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 2.0% | 4.0% |
94억원 초과 | 2.7% | 5.0% |
법인 | 2.7% | 5.0% |
세부담 상한의 경우 종전에 다주택과 그 외 일반주택을 이원화하여 운영하던 것을 150%로 단일화했습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을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변경하고, 개인이 보유한 1세대 1주택 외의 주택의 경우 종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됐습니다.
4. 월세 세액공제 및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무주택자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와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확대됩니다. 최근 급격한 금리인상 시기에 맞물려 서민 주거비 안정에 기여하고자 이러한 정책을 펼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월세 부문은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17%까지 상향합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이면 12%에서 17%로 상향되고, 총급여가 5,500~7,000만원이라면 10%에서 15%로 상향됩니다. 주택임차자금 부문은 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가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 적용일: 2023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5. 다자녀가구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가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개별소비세가 면제됩니다. 또한 친환경 승용차 구입 시에 개별소비세 감면제도도 추가로 중복 적용되어 혜택이 큽니다.
예를 들어 다자녀가구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구입 시에 다자녀가구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300만원과 친환경차 구입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100만원이 더해져 총 400만원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가 면제됩니다.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판매분부터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임차인의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제도 개선
오는 4월부터는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은 임차 개시일까지 임대인 동의가 없어도 임대인의 미납국세 현황을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확인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임대인과 불편한 관계를 만들지 않기 위해 임차인이 리스크를 안고 찝찝한 마음으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대인의 미납국세 현황을 임차 개시일 전까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어 임대인의 국세 미납으로 인한 파산으로 임대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 임차인의 보증금이 위협받는 일이 줄게 되었습니다. 단 일정보증금 이하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 소액 임차보증금에 해당되므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열람을 허용할 필요가 없는 점을 고려해서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정내용은 2023년 4월 1일 이후 열람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4월 1일 이전에 계약한 경우에도 임차 개시일 이전이라면 열람이 가능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근로소득자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근로자의 식사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현행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까지 확대됩니다.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8. 일감 몰아주기 과세제도 합리화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해 증여의제 이익을 계산할 때 사업부문별로 증여이익을 산출하도록 허용하고 과세제외 거래를 합리적으로 변경합니다. 종전 법인 전체의 세후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산출하는 것에서 일감 몰아주기와 무관한 사업부문 이익은 증여이익에서 제외하도록 개정했습니다.
종전 증여이익에서 중소, 중견기업의 수출목적 국내외 거래(대기업은 국외 거래만 제외)를 제외하는 것에서 중소수출목적 국내 거래에 대하여는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과세대상 거래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됩니다.
- 사업부문별 과세 허용: 2023년 1월 1일 이후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마치며
2023년에 바뀌는 금융, 재정, 조세 분야 정책들 중 중요한 부분만 요약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사회 분야에서 정책이 펼쳐질 예정이니 본인에게 해당되는 분야는 놓치지 않고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바뀌는 것, 달라지는 제도 정책 정리
2023년 계묘년에는 어떠한 정책과 제도들이 달라지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다양한 사회 분야에서 바뀌는 것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혜택 수준이 크고 사회적 이슈가 있는 것들로 추렸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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